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숩숩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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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증명서를 떼가면 제 등본도 떼어주나요 ?

안녕하세요, 직계 가족 등초본 열람금지할건데요, 방계가족인 언니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동사무소에서

그걸로 제 등초본을 떼어 볼 수도 있나요 ? 된다면 법의 구멍인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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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하 법률질문에 대한 전문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송명호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해서 최대한 성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과 질문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질문자님은 직계 가족의 등초본 열람을 금지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2. 방계가족인 언니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동사무소에서 질문자님의 등초본을 열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3.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를 법의 허점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계가족인 언니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질문자님의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2.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및 열람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본인이나 세대원, 또는 위임을 받은 자만이 등초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는 단순히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일 뿐, 이것만으로는 다른 사람의 등초본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4. 특히 질문자님께서 직계 가족의 등초본 열람을 금지하려고 하신다면, 방계가족인 언니는 더욱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요약하면, 방계가족인 언니가 가족관계증명서만으로 질문자님의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답변은 본 변호사가 질문자님의 질문만을 근거로 작성된 답변으로서, 질문의 취지나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한 오해로 인해 부정확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답변의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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