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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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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을 받았는데 전세기간 지나면 어떻게 상환하는건가요?

내년에 이사를 가게되면서 현재 전세계약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었는데 이사를가게되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줄텐에 어떻게 전세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건가요? 집주인이 바로 내가 받은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는건가요? 아님 제가 집주인에게 돈을 받고 은행에 직접 상환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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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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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으시면 그 금액을 직접 은행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은행에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입금하지만, 이후부터는 대출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직접 거래가 되며, 직접 상환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계약 방식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일반적으로 대출시에 질권설정 계약을 했다면 만기시 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이 은행에 이체하여 상환합니다. 은행 대출 상환 후 남은 전세보증금 잔여 금액은 직접 임차인에게 입금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분에게 보통 전세자금을 돌려받아서 직접 상환하시는 것이 일반제입니다.

    혹은 집주인분에게 상환계좌를 알려주시고 상환금 만큼 이체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흔치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셨다가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때 질문자님이 낸 자금이외 대출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집주인이 질문자님에게 주지 않고 바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은행에 자금을 전달하게 되요

  •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사갈때 새로운 집에 돈이 안든다면 받은 보증금을 은행에 직접 상환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사갈 때 거기서 새로운 계약이시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여 연장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받아서

    이를 상환하시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임대인(집주인)으로 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아서 대출자(임차인)이 은행의 대출 계좌를 통해 상환하면 됩니다.

  • 이러한 경우 대출을 하신 은행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보통은 은행에서 집주인이 바로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용 계좌를 알려주고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대부분의 전세자금 대출 상환은 집주인이 바로 은행에 상환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직접 세입자가 받아서 전달도 했지만 이 과정에서 세입자가 해당 돈을 사용하는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안전하게 직접 송금을 받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이사를 가면서 전세기간이 종료되면 대출금은 집주인이 반환하는 전세금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즉,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면 그 금액으로 은행에 대출금을 직접 상환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대출을 대신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집주인에게 받은 전세금을 본인이 은행에 갚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전세자금대출이 상환되며 추가적으로 은행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을 본인이 돌려받아서 은행에 상환하시면 됩니다. 전세기간에 대한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니 은행에서도 어느정도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