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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푸른재규어24723.05.21

전세내줄때 대출금은 상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살고있던 집에서 다른집으로 이사를 가려는데 전세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세 내 줄때는 대출금을 상환 해 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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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세를 내어 놓는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잔금시 대부분 상환조건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타 사항은 새로운 임차인과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런것은 아니지만 입주하는 세입자가 특약으로써 이를 명시할 가능성이 큽니다. 즉 근저당이 존재할 경우 선순위 임차권이 불가하기때문에 보증금 보호가 어렵고 대출이나 보증보험 가입자체가 어려울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세세입자를 받을 경우 일정규모 전세보증금이라면 대출상환은 필수 입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금을 상환을 해야 세입자가 들어오겠지요.

    많지 않은 액수라면 남겨두는걸 협의해볼 수 있겠지만 요즘 전세사기 문제도 많고 해서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존 대출을 상환하지 않으면 전세세입자는 들어오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전세대춘이나 보증보험 또한 가입이 않될겁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보다 근저당권이 선순위인데 보증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임차인이

    계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계약하고 잔금일에 근저당권 전액말소하는 조건에는 계약하는 임차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