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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저빌66
짙푸른저빌66

교대근무에서 풀근무로 변경할 경우.

안녕하세요. 급한 질문 드려봅니다..

현재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근무 하며 한달에 6번의 휴무일이 있습니다.

6:00~3:00 또는

10:00~19:00 이렇게 교대 근무 중입니다.(휴게시간 포함 9시간)

그리고 회사 체계가 바뀌어

휴게시간 2시간 제외하고 하루에 11시간 근무하며 한달에 10번의 휴무일이 된다고 합니다.

6:00~19:00 으로 바뀌게 됨 (휴게시간 2시간 포함)

아무리 생각해도 근무환경은 더 좋아진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 근무시간만 따지더라도(30일 기준)

8시간*24일=192시간

11시간*20일=220시간 입니다.

(법적으론 무지합니다. 뭐 여기에 주휴일을 줬고 어째서 192시간이 아니라 232시간? 240시간? 을 교대근무로 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말하기를 교대근무 보다 풀근무 할때가 근무 시간이 더 줄어서 급여를 깍아야 한다고 하는데..

풀근무시 주휴수당이나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오바되는 부분은 측정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말하기를 교대근무 보다 풀근무 할때가 근무 시간이 더 줄어서 급여를 깍아야 한다고 하는데..

      풀근무시 주휴수당이나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오바되는 부분은 측정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휴수당은 당사자간의 소정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바,

      일별 11시간 중 3시간분은 주휴산정시 미포함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교대제 근무에서 일근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근무일수는 줄어들었으나 1일 근로시간이 기존보다 증가하였으므로 오히려 총 근로시간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