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에서 풀근무로 변경할 경우.
안녕하세요. 급한 질문 드려봅니다..
현재 휴게시간 1시간 제외하고 하루에 8시간 근무 하며 한달에 6번의 휴무일이 있습니다.
6:00~3:00 또는
10:00~19:00 이렇게 교대 근무 중입니다.(휴게시간 포함 9시간)
그리고 회사 체계가 바뀌어
휴게시간 2시간 제외하고 하루에 11시간 근무하며 한달에 10번의 휴무일이 된다고 합니다.
6:00~19:00 으로 바뀌게 됨 (휴게시간 2시간 포함)
아무리 생각해도 근무환경은 더 좋아진 것 같진 않습니다.
실제 근무시간만 따지더라도(30일 기준)
8시간*24일=192시간
11시간*20일=220시간 입니다.
(법적으론 무지합니다. 뭐 여기에 주휴일을 줬고 어째서 192시간이 아니라 232시간? 240시간? 을 교대근무로 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말하기를 교대근무 보다 풀근무 할때가 근무 시간이 더 줄어서 급여를 깍아야 한다고 하는데..
풀근무시 주휴수당이나 하루에 일하는 시간이 오바되는 부분은 측정이 된건지 궁금합니다.
쉬운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