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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사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 사항 문의 드립니다

  1. 주5일 근무제의 경우 2024년 2월 피보험단위기간이 25일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이 무급휴무로 설정되어 있으나, 2024년 2월 10일(토)이 설날로 유급휴일이여서 해당 토요일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는걸까요?

  2. 그리고 연차수당의 경우,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미사용 연차수당도 *3/12해서 작성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되는 연차 수당의 경우에는 포함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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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은 임금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일수를 의미하므로 주 5일 근무 시에는 주휴일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이 원래 휴무일인 경우에는 토요일이 공휴일과 중복된다고 해서 유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퇴사로 인하여 정산 받는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한편, 고용산재토탈서비스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할 경우 퇴사일을 지정하면 피보험단위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 무급휴일이나 주휴일과 겹쳐도 하나의 휴일만 인정되고 별도의 수당지급을 하지 않으니 피보험단위기간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 유급휴일이라면 포함될 것입니다.

    2.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미사용 수당은 미포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