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영양제
회사 일반의약품 구비 및 비치 여부 문의드립니다.
성별
남성
나이대
34
회사에 간호사, 산업보건의가 없다면
일반의약품을 비치 할 수 없다고 아는데
제약회사라 회사에 약사 자격을 가진분이 3명이 있다면
일반의약품을 구비해두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약을 줘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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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연서 약사입니다.
구급함에 상비약으로 두통약 소화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을 비치하고 자율적으로 복용하도록 운영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사가 약을 지급해 주거나 하는 경우는 약국 내가 아니면 안되어 법에 위반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누군가가 건네주는 방식이 약사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만, 구급함을 두고 스스로 선택하여 복용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일반의약품을 구비해두고 상비약 개념으로 비치하는 것은 괜찮으며,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약사가 꼭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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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감사드려요 ^^ 항상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