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 차원에서 회사에 비상상비약 일반의약품 구비하는데 조건이궁금합니다
1,회사에 일반의학품을 구비해놓으려면 보건담당이있으면 가능한가요?
2,보건담당은 있는데 간호사면허 없으면 자격이안되나요?
3,꼭 보건담당이 아니더라도 사원중에 간호사면허증이 있다면 일반의약품 구비할수있는 조건에 해당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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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1,회사에 일반의학품을 구비해놓으려면 보건담당이있으면 가능한가요?
2,보건담당은 있는데 간호사면허 없으면 자격이안되나요?
3,꼭 보건담당이 아니더라도 사원중에 간호사면허증이 있다면 일반의약품 구비할수있는 조건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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