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복지 차원에서 회사에 비상상비약 일반의약품 구비하는데 조건이궁금합니다
1,회사에 일반의학품을 구비해놓으려면 보건담당이있으면 가능한가요?
2,보건담당은 있는데 간호사면허 없으면 자격이안되나요?
3,꼭 보건담당이 아니더라도 사원중에 간호사면허증이 있다면 일반의약품 구비할수있는 조건에 해당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의약외품(안대, 붕대, 거즈, 소독제 등)은 의사나 간호사가 없더라도 비치가 가능하나, 의약품은 의사나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관리자가 있어야 합니다.
2.의사나 간호사가 아닌 보건관리자는 의약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3.의약품의 투여는 보건관리자의 업무이므로, 간호사자격이 있더라도 보건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