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들은 총기 소지가 가능한가요?

국정원 직원들은 총기 소지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로는 군인과 경찰 외에도 대통령 보디가드(경호원)도 총기를 소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통령 경호원도 모든 경호원이 총기를 소지하나요?, 아니면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정원 안에서는 자기들끼리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하는 직위나 직종 업무에 따라 다르지만 총기 소지를 하고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해외에 파견간 요원들도 있고 업무상 총기 휴대를 필요로하는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