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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살짝활발한래빗

살짝활발한래빗

24.05.20

부당한 광고계약으로 당일 계약해지후 당일 전액환불처리 해주겠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올 1월 달에 이었던 일인데

오늘 현재까지 환불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저의 블러그에 올려뒀습니다.

https://blog.naver.com/muaythaiemperor/223423033355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4.05.20

    이미 환불처리하겠다고 하였다면,

    환불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지급명령 등 민사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