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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바다표범16
꽃다운바다표범1622.06.28
어린이집 교사의 휴게시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의 대상이 유아이가 때문에 휴게시간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럴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휴게시간 사용이 어려워 방학을 1주일간 더 연장을 합니다 이것이 적절한 방법일까요?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한얼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제가 다녔던 원의 경우 장애전담이었기 때문에 아동 대 교사의 비율이 3:1이었습니다.

    따라서 번갈아가며 휴게가 가능하였으나, 일반 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에서의 휴게시간을 보장

    받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일이더군요~

    저의 지인이나 보통 선생님들께서는 보조 교사가 있는 경우 1시간 일찍 퇴근을 하거나, 출근을 하는 시간을

    번갈아가며 1시간씩 늦게 출근(가정이나 아동의 숫자가 적을 경우 많이들 사용하셨습니다.)을 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더라구요~

    만약에 보조교사가 없거나 위의 방법이 어려운 경우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방학기간을 늘려 모자란 휴게시간을

    채우기도 하더라구요~

    원의 특성상 아이들을 대상으로 근무를 하다보니 개인적인 시간이나, 개별적으로 휴게를 하는 동안

    아이들이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휴게시간을 근무중에 보장받기가 참으로 어려워

    타 원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해욱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확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보통 아이들 낮잠시간에 활용을 하라고 하는경향을 보이지만 낮잠을 자지않는 아이가 있으면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아이들이 어느정도 빠지는 시간에 일지를 자유롭게 작성할수 있도록 협력해주면서 어린이집의 일을 집으로 가져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는것과 아이들이 일찍 빠졌을 때는 일찍 퇴근 시켜주는 센스로 보상해주시면 보육교사선생님들이 만족해 하실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천지연 육아·아동/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 휴게시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최소 1시간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유아반은 낮잠시간이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수업이 반일반이 3시30분에 종료 되니 4시부터 통합반으로 운영해서 휴게시간을 돌아가면서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월,화는 개나리반 선생님. 수,목은 진달래반 선생님 금요일은 각반 대청소하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니면 퇴근을 30분 앞당기는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박상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현재 유아의 경우에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문규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교사분들의 휴게시간에 관한 질문이라면 질문 카테고리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입니다 다른 카테고리에 재질문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심은채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교사의 휴계 시간은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지만, 원 사정상 어려운 건 사실 입니다.

    영아반 같은 경우엔 낮잠 시간을 활용해서 휴계시간을 사용하고 유아반은 반일반 하원 후에 원아들을 종일반으로 보내 놓고 휴계 시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계 시간 사용이 어려워 방학을 연장할 수 있다면 교사들에겐 좋은 일이지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의 방학도 많은 학부모들은 불편해 하는 데 방학을 더 연장한다면 학부모들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28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 중 휴게시간이 의무화 됐고, 4시간 근무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론 법 개정 이전에도 대다수 어린이집이 근로계약서나 취업 규칙에 1시간 휴게시간을 명시하긴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무 시간 전, 후로 사용할 수 없고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활동과 낮잠 시간, 아이들 하원 이후의 시간을 주 휴게시간으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분이 원장님 또는 선생님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율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어린이집 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이 안되는 것은 사실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휴게시간 특례법안의 이야기도 나왔었을 정도고, 점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을 정도입니다.

    정책적인 부분에서 큰변화의 물결을 아직 기대하기 힘들다고 사료되는 만큼 개별 어린이집별로 대응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질문자님의 말씀처럼 방학을 길게 가져가며, 맞벌이 부부가 많아 방학 중간에도 긴급보육을 운영합니다.

    또 어떤 어린이집에서는 파트타임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하는 어린이집도 봤습니다.

    질문자님께서 경영을 하는 입장이시면 이용자와 교사들의 처우를 잘 고민하셔서 질문자님의 어린이집에 맞는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아닌듯해 죄송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