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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펭귄189
얄쌍한펭귄18922.06.21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경우?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근로시간이 9~18시 이고 휴게시간 1시간 포함입니다

종사자는 20명정도 됩니다

어린이집 휴게시간은 서류상 정해놓았지만 휴게시간은 지켜지지 않는것이 당연시 되고 휴게시간을 가지고 있다는 형식적인 싸인만합니다

또 출근시간을 일준비시간이라며 20분 앞당겨 출근을하라고 강요하고 1분이라도 늦으면 지각이라며 원장님이 지적을 합니다 . 어린이집 규모도크고 아침일찍 등원하는 아이들이 많아 출근하자마자 바로 아이들을 돌봐야됩니다

어린이집 차량운행을 해야해서 8시 20분부터 차량을 운행하지만 차량운행시간은 근무시간으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또 8시부터 당직을 하는데 그럼 오후 다섯시에 퇴근해야하지만 너무 일찍 퇴근한다며 30분 늦게 퇴근하라고 합니다

1. 이경우 위법한 행위는 없는지요?

점심도 어린이집아이들 식단대로 먹고 아이들 식사지도를 하며 먹는거라 코로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신없이 먹고 아이들 식사를 돕고 아이들을 관리하고 정리하며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2. 아이들 식사지도를 하며 어린이집에서 식대를 따로 내지 않고 밥을 먹는데 원래는 식대를 내고 먹어야되고 아이들 돌보며 먹는것도 식사시간으로 봐야되는지요?

원장님은 대신 식대를 따로 받지 않고 가끔씩 30분 앞당겨 5시 30분에 일찍가라고 자기가 배려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걸로 추가근무하는게 보상이 될까요?

보육교사 특성상 늦게까지 남아 일을 처리해야 할 경우도 많고 관련 교육도 늦은시간까지 받아야됩니다

원장님의 이런 운영방식은 모두 정서적이해로 모두 이해해야되는 부분이라는데 부당함을 느끼는 제가 정서적으로 이상한 사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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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조기 출근이 의무적이므로 조기 출근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퇴근을 늦게 할 경우에도 늦게 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식사하면서 아이들 돌봐야 하는 경우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 반면에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형식상 휴게시간을 부여하기로 하고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보나, 식사시간 중에 아이를 돌보는 등의 지도하는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게시간에 일을 하여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중간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휴게시간이 사실상 지휘감독하에 있어 자유로운 이용이 불가느앟ㄴ 경우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시업시각 이전 내지 종업시각 이후 근무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이경우 위법한 행위는 없는지요?

    점심도 어린이집아이들 식단대로 먹고 아이들 식사지도를 하며 먹는거라 코로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신없이 먹고 아이들 식사를 돕고 아이들을 관리하고 정리하며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 근로한 부분 입증하시어 추가청구가능하겠습니다.

    2. 아이들 식사지도를 하며 어린이집에서 식대를 따로 내지 않고 밥을 먹는데 원래는 식대를 내고 먹어야되고 아이들 돌보며 먹는것도 식사시간으로 봐야되는지요?

    사실상 업무연장이라면 근로시간으로보아야합니다.

    원장님은 대신 식대를 따로 받지 않고 가끔씩 30분 앞당겨 5시 30분에 일찍가라고 자기가 배려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걸로 추가근무하는게 보상이 될까요?

    조기퇴근한 것에 근로자가 동의하고 나간다면 해당기간은 근로미제공에 따라서 급여공제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모든 직원이 20분 일찍 출근한다면, 해당 20분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아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기에 임금청구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2.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전혀 없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아이를 돌보며 식사를 같이 하라는 업무명령 등이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해당시간에 대해 인정과 임금지급을 요청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