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허위신고 무고죄 성립여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오후 6시즈음 손님께서 주시는 술을 두 세잔 정도 하였고 새벽 두시 가게 마감 후 8시간 이상이 지나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옆 가게 사장님께서 제가 비틀대며 차에 탔다고 허위신고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음주측정하였지만 혈중 알코올농도 0프로로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좋지않은 관계이고 비틀대며 차에탔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는데 무고죄로 고소가능한 부분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니 무고죄가 성립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음주로 허위신고를 했다면 모르겠는데 당일 술을 마신 것은 인정하시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산바다계곡하늘나무별입니다

    옆가게 사장님께 유심히 지켜보시는거 같습니다 진술부분 또한 다시 하셔도 동일하게 할꺼같고요 허위신고 피해 글쓴이분이 증명하셔야 하는 부분이라서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 무고죄성립은 명확하게 고의성이 있어야됩니다..

    이제 무고죄가 성립될라면 상대방이 거짓말인걸 알면서도 일부러 신고한거라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런 경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답니다

    근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술을 드신걸 봤고 비틀거리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서 신고한거라 주장할수 있어서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것 같네요..ㅜ

    이제 경찰도 음주운전 의심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출동해서 확인하는게 당연한 절차이고 실제로 측정결과 이상이 없었던거라 다행이고

    암튼 무고죄로 고소하시려면 상대방이 거짓인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신고했다는 증거가 꼭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않은게 현실입니다

    근데 혹시 이런일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증거수집을 해두시는게 좋을텐데

    cctv나 목격자 진술 이런걸 확보해두시면 좋겠죠

    이제 한두번의 실수로 보기엔 평소 좋지않은 관계였다고 하니 이웃간 분쟁조정이나 중재를 받아보시는것도 좋겠고요

    결론적으로는 이번건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이 어려울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일이 계속된다면 증거를 잘 모아두셔야 할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