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음주운전 허위신고 무고죄 성립여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오후 6시즈음 손님께서 주시는 술을 두 세잔 정도 하였고 새벽 두시 가게 마감 후 8시간 이상이 지나서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옆 가게 사장님께서 제가 비틀대며 차에 탔다고 허위신고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음주측정하였지만 혈중 알코올농도 0프로로 단속되지 않았습니다. 평소 좋지않은 관계이고 비틀대며 차에탔다고 허위로 신고하였는데 무고죄로 고소가능한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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