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무면허로 벌금 선고 받았는데 벌금 깎을 수 있나요?
제가 차를 끌고 나가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뒷차가 차좀 나가겠다고 제 차좀 빼달랬는데 전 음주운전이기 때문에 가게 직원분한테 양해좀 구하고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뒤 경찰이 오더니 음주운전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제가 술기운에 말이 좀 어눌하니까 뒷차가 나가면서 신고를 한것 같더군요; 여기서 문제는 그 직원분이 알고보니 무면허더라구요. 운전한 직원분한테 죄송하다 하고 벌금 내는데 도와드리겠다고 했는데 무면허 벌금이 200이나 나왔더라구요 혹시 변호사 써서 선처?를 구하면 벌금도 좀 내려갈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여 양형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벌금이 감액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검토해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고 감액될 금액보다 변호사 선임료가 더 클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인하여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확정된 벌금액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항소를 한 이후에 항소심에서 선처 탄원서 등을 써볼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된 벌금 액수이기 때문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