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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당나귀43
말끔한당나귀4320.05.05

음주운전으로 접촉사고가 났을때

아는 지인께서 음주사고를 냈어요

가벼운 접촉사고를 냈는데 조금많이 마셔서 면허는 취소가 되었구요

앞차운전자는 2주정도나왔다고 합니다 ㅡ앞차운전자 한테 합의하려고 해도 전화번호를 몰라서 보험사에서 알려줘서 합의전화해더니 그쪽운전자가 개인정보유출이라고 더이상 합의전화와 문자도 안받는 상황이라는데 재판까지가면 벌금이 얼마나 나오는지가 궁금합니다 ㅡ그리고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땐 벌금은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유만을 가지고 바로 재판의 결과인 판결 선고형을 미리 점치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참작해보아야 할 사유가 많기 때문입니다.

    합의는 임의절차로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없다면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합의를 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처벌에 있어서는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는 경우에 따라 특가법상 음주운전 치상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벌금 역시 윤창호법으로 인하여 중하게 개정이 된 점에서 벌금이 상당하게 나오거나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인데, 다소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등을 가지고 직접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안을 대응하기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공판이 진행될 경우 벌금이 얼마나 선고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와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양형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도로교통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