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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나방40
상가나 임대건물에 화재가 나서 영업이나 임대가 중단되면 그 기간의 손실을 보상받는 특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수빈 보험전문가
흥국화재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로 건물을 임대하지 못해 발생한 임대수익 손실도 임대료손실보장특약 또는 휴업손실보장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부터 원상복구 완료까지 걸리는 기간의 임대료 손실을 보전해주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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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민 보험전문가
아너스금융서비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 명 그대로 임대 혹은 휴업 손실이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시 그에 대한 손실을 보전받을 수 있도록 도움주는 특약입니다.
화재가 발생하고, 이를 원상복구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최종호 보험전문가
GA대구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화재로 건물을 임대하지 못해 발생한 임대수익 손실도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임대시라면 임대료손실보장 특약을 가입하면 되세요
화재로 임대건물이 파손되어 복구하는 동안 임대인이 받지 못한 임대료를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