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차인이 화재를 냈을 때 건물주 보험사로부터 받는 구상권 청구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세를 들어 살던 상가나 주택에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소유주의 화재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화재 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에게 거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리가 무엇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상권을 청구하는 이유는 보험사가 건물주에게 먼저 화재보상금을 준 뒤에 진짜 화재를 낸 잘못이 있는 임차인에게 "내가 대신 줬으니 그 돈을 돌려달라'라는 손해배상 권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요구하는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316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 임차인이 부주의로 화재를 내면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사가 먼저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그 보험금 한도 내에서 화재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내가 대신 줬으니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권리가 구상권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에서 쓰는 단어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ㅠ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면 건물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면, 건물주가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먼저 피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재로 건물에 3,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해 보험사가 건물주에게 3,000만 원을 지급했다면, 보험사는 화재에 책임이 있는 임차인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권 청구라고 합니다

    다만 임차인이 무조건 배상하는 것은 아니겠죠??

    화재 원인, 임차인의 과실과 법적 책임, 보험약관 등을 확인해 구상권 행사 여부와 금액이 결정됩니다

    즉, 건물주가 보험금을 받았다고 해서 화재 책임이 있는 임차인까지 배상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세를 들어 살던 상가나 주택에서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소유주의 화재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실제 화재 원인을 제공한 임차인에게 거꾸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리가 무엇인가요?

    : 세를 들어 살던, 상가나 주택의 임대인의 부주의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주의로 화재를 일으킨 임대인이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임차인측의 보험사에서 선 보상을 하였다면 법률상 배상책임이 있는 부주의한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한다면 임대차계약법에 근거합니다.

    사용중 문제가 발생하면 추후 나갈때에 원상복구를 해야합니다.

    그래서 화재보험은 건물주도 임차인도 가입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상권입니다 구상권은 보험사가 건물주에게 지급한 보험금 범위안에서 화재를 일으킨 제3자에게 청구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