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재산 보험

후련한개개비42
후련한개개비42

화재보험가입시 건물 소유자랑 계약자가 다를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건물, 상가 화재보험을 가입시,

실수로 타인 소유의 옆의 건물을 화재목적물로 가입했는데,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되었다면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건물소유자:A

보험계약자:B

보험수익자:B

B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먼저 옆에건물을 담보로 아무상관도없는데 화재보험에 계약됬다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하지만 화재보험은 수익자가 정해지지않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화재발생시 건물주인한테 보상이 나가게 되어있습니다

    중간에 해지시는 계약자가 해지금을 수령할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 전문가 입니다.

    계약을 하셨던 b가 해당 건물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보장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목적물 변경 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입 시 건물 주소만 명확하게 작성하셨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자는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확실하시면 괜찮습니다.

  • 보통 음식점업등의 화구를 쓰시는 상가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화재보험을 가입할 때 화재보상 대상 상가에 대한 소화기나 소화시스템을 확인하게 되는데 타인 명의의 타 건물로 화재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본 상가에 화재가 나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은 타인 소유의 옆 건물을 자신의 소유라고 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셨다면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