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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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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전공의를 비록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이렇게 발표했었는데 정말 계엄이 계속 되었고 위 사항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포고령 자체가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라 무효이기는 하죠.
그러나 만약에 국회 무력화에 성공을 하고 계엄군이 대통령의 뜻대로 움직였다면 계엄군에게 체포권이 있습니다.
계엄 상황에서는 영장도 필요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