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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함박눈속의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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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가 48시간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체포해서 처단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게 계엄 공포문인가요? 처단이란?

전공의가 48시간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체포해서 처단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게 비상계엄 공포문에 냐온 공적표현인가요? 처단이란 말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엄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처벌을 말합니다. 이를 표현상 처단이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14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상금을 지급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해당 보상금의 3배의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 금액까지 벌금을 과(科)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처단이란 표현보다는,

    그에 맞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선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1호 포고령에 기재되어 있는 표현으로 처단이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현재 밝혀진 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