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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봐도화기애애한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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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미신고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법인 사업자인데

법인 통장 문제로 인해 환급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아예 연말정산 신고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 가산세가 어떻게 되나요?

가산세율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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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다공제가 아니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92&cntntsId=7704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미신고하는 경우 다음 2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신고

      만약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기본 3%와 하루당 0.022%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2. 지급명세서 미신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미신고하는 경우 미신고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