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이 포함된 월의 월급 분할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혼자서 정보를 찾아보다가 정확히 알고자 하여 질문 드립니다.
이번 연도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 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입니다.
월급은 2060740원이고 한 달 미만 근무 시 월급여를 월일수로 나눠 근무일자를 곱해 지급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이때 제 급여를 계산한다면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모두 유급휴일이고
일주일 중 평일을 전부 출근한 경우 주휴일이 생기기 때문에
월급/31일*18일 = 1196558원이 맞나요?
아직 정확함 안내를 받지 못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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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급여계산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나 9/23 ~ 10/11 까지 근무했다면
9월달급여 8일치 / 10월달 급여 11일치 일할계산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3주 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회사 내부적으로 한 달 미만 근무 시 월급여를 월일수로 나눠 근무일자를 곱해 지급한다고 안내받으셨으면 9월과 10일분이 월별로 일할계산하여 지급될 것입니다.
9월은 8일에 대한 일한계산 급여가 지급되며 10월은 11일에 대한 일할 계산 급여가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9월 근로의 대가와 10월 근로의 대가가 분리되어 일할계산되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