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 시간단위로 적용 가능할까요?
대기업에서는 시간단위로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시간은 안되고 일 단위로 사용해야 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도 있어서요
예를들어 공휴일 야간에 12시간 근무 했을 경우 특정 근로일인 주간에 8시간 대휴를 부여하고 남은 4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로 지급해도 되는 건지요?
만일 12시간 근무 후 8시간에 사전대체를 하고 일 단위 대체이기 때문에 4시간을 추가로 더 지급하지 않는게 법취지에 부합한다면 법에서 정의하는 1:1 원칙이 축소 해석되어 왜곡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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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 대체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지 시간단위로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만, 12시간 근무에 대하여 8시간 휴일대체로 갈음할 경우에는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이어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 전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즉, 휴일근로에 대해 일부는 임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