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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현재도로맨틱한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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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 시간단위로 적용 가능할까요?

대기업에서는 시간단위로 적용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던데,

시간은 안되고 일 단위로 사용해야 된다는 고용노동부 해석도 있어서요

예를들어 공휴일 야간에 12시간 근무 했을 경우 특정 근로일인 주간에 8시간 대휴를 부여하고 남은 4시간에 대하여 보상휴가로 지급해도 되는 건지요?

만일 12시간 근무 후 8시간에 사전대체를 하고 일 단위 대체이기 때문에 4시간을 추가로 더 지급하지 않는게 법취지에 부합한다면 법에서 정의하는 1:1 원칙이 축소 해석되어 왜곡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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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 대체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지 시간단위로 부여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다만, 12시간 근무에 대하여 8시간 휴일대체로 갈음할 경우에는 4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지 않게 되는 것이어서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4시간 근로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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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일에 근로하여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반드시 휴일근로로 인해 발생한 임금 전체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즉, 휴일근로에 대해 일부는 임금을 지급하고 일부는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범위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하는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