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의 산업안전교육 미수강이 후에 문제가 될까요?
질문1. 올해 3분기 산업안전교육+법정의무교육을 계획하면서 수강기간을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설정하고 교육기관을 껴서 수강했는데, 9월 10일에 퇴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분은 산업안전교육과 법정교육을 미수강상태고요. 이런 경우에 교육기간 중 중도 퇴사자라도 산업안전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해야하나요?
질문2. 저희는 40명 규모의 제조업 중소기업인데, 이렇게 매분기 잘 수강하고 있다는 증빙을 국가에 제출해야하거나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서 불시점검을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연 중도에 퇴사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사실을 기관에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감독 시에 교육 이행 사실을 증빙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1. 올해 3분기 산업안전교육+법정의무교육을 계획하면서 수강기간을 8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설정하고 교육기관을 껴서 수강했는데, 9월 10일에 퇴사자가 발생했습니다. 그 분은 산업안전교육과 법정교육을 미수강상태고요. 이런 경우에 교육기간 중 중도 퇴사자라도 산업안전교육과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해야하나요?
→ 네 맞습니다.
질문2. 저희는 40명 규모의 제조업 중소기업인데, 이렇게 매분기 잘 수강하고 있다는 증빙을 국가에 제출해야하거나 하나요? 아니면 공단에서 불시점검을 하나요?
→ 자료를 구비해두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이미 퇴사한 근로자에게 법정의무교육을 받게 할 방법은 없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증빙을 제출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부에서 점검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자도 퇴사 이전에 교육기간에 포함된다면 이수를 하여야 합니다. 단, 퇴사자가 이수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퇴사한 때는 사업주 및 사업장은 교육실시 이력 및 증빙자료를 보관하셔서 추후 소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