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이후 중도입사한 팀원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분기별 정기교육이 끝난 이후의 중도입사자 팀원은, 그 다음 분기의 정기교육을 실시하게 되어도 노동법상 위반이 아닐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분기 정기교육이 끝나고, 2월에 입사한 팀원이, 6월의 2분기 정기교육을 들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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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1분기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