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정기교육 이후 중도입사한 팀원 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중 분기별 정기교육이 끝난 이후의 중도입사자 팀원은, 그 다음 분기의 정기교육을 실시하게 되어도 노동법상 위반이 아닐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1월에 1분기 정기교육이 끝나고, 2월에 입사한 팀원이, 6월의 2분기 정기교육을 들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1분기 교육을 실시한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 분기부터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