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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벌새207
거창한벌새20722.02.10
실여급여에 대하여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남깁니다

2020년 12월21일시작으로 1년근로계약서를 작성햇으며 작년12월말일로 만료되었고재계약서는 쓰지않았습니다
사장님은 2022년2월 가게임대가 끝나는상황이라 그때까지해달라햇고 그때되면 사퇴 이직신고다 해주신다했습니다
그런데 가게가 나가지않는관계로 해줄수없다고했습니다
이유는 코로나고용비 백만원씩을 정부에서 지원받고있었나봐요
만약 제가 실업급여를 받으면 그돈을 다 반환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근무할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가게임대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사업주가 계속근무를 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그만두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었다면, 질문자님이 12월 말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반환해야 하는것이 맞겠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정과 관계없이 기존에 2월까지 근무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합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2월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실업급여는 그것과 관계없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퇴사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발생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지난 후에는 출근할 의무도 없으며, 정부로부터 받는 일정 지원금이 중단된다고 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직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현재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일부 정부지원금에 인위적 감원방지 요건이 있어 권고사직을 상실사유로 하는 경우에 지원금의 환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권고사직이나 기간만료가 아닌 자진퇴사로 상실사유가 신고될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1. 실업급여 및 고용유지지원금의 관계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유지지원금과 관계없이 그 수급에 대한 요건을 맞추어 수급자격이 인정된다면 고용유지지원금과 관계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안정자금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