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묵시적 갱신으로 상생임대인 자격요건 될까요?
23년 6월 갭투자로 전세끼고 매수(전세 자동승계) / 24년 11월 전세 만기로 현재 묵시적 갱신된
상황입니다. 만약 24년 11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26년 11월 5프로 미만으로 다시 전세계약을 한다면 상생임대인 조건을 충족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24년 11월 전세계약이 이전 집주인과 계약한 전세계약 자동승계후 계약서를 새로 안쓰고 지금 묵시적갱신이 된 상황이라 매우 걱정이 되어서요.. 새로 전세계약서를 써야할까요?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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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첫번째 계약은 기존 임차인을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직전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계약이 직전 계약으로서 1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다음 계약이 상생임대계약으로서 2년 이상 임대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의 주택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임대계약을 승계하고 주택임대계약 만료후 묵시적 계약갱신을 하더라도 상생임대주택에 해당도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