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씽크대온수라인 누수 보험접수
씽크대 온수라인 누수로인해 아랫집에서 보상을 요구합니다. 아이들 보험에 가족일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어 보험접수를 했는데(보험증권 주소지 일치,집명의는 시어머니이고 따로 거주중이며 실거주자는 아들 며느리 손녀 손자이고 10년정도 되었습니다/각종 공과금은 실거주자가 납입함) 2~3년전에 수도라인을 교체했는데 얼마전 온수라인쪽에서 누수가발생 했습니다. 저희가 봤을때 온수라인쪽이 생활집기를 꺼내거나 넣을때 마찰이 있었던건지 온수쪽이다보니 부식이되었는지 그쪽에서 누수가된것같아요.이럴때 가족일상책임배상보험으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보험은 가족과 함께 사는 곳에 발생하는 사고도 보장을 합니다. 2020년 4월 1일 이후 가입자는 임대로 사는 집에서 발생한 누수사고도 보상대상에 들어갑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주택에 실거주하며 발생한 누수도 보상이 되겠습니다. 누수원인이 생활집기 마찰이나 부식 등 피보험자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수 원인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어서 보험회사에서 손해사정인 방문으로 정확한 진단 및 조사 후 보험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누수사고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고 아랫집만 보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럴때 가족일상책임배상보험으로 가능할까요?
: 이는 누수의 원인에 따라 다릅니다. 즉 거주자가 관리가 가능한 부분( 질문의 내용상 생활집기를 꺼내거나 넣을때 마찰이 있었던건지등)의 경우라면, 질문자의 가족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하나,
거주자가 관리가 불가능한 배관의 부식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이는 소유자의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