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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사자298
짙푸른사자29823.03.14

누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궁금합니다

저희집 누수로인한 아래집 피해가 발생 되었습니다

제가 가입한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으로

보상이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저희쪽 원인은 보일러문제로 인한 누수 발생인데~

상태는 보일러를 교체해야 될거 같은데~

교체비용도 보험청구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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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일러 고장으로 누수가 되진 않을겁니다.

    배관등이 파손 되거나 할때 누수발생이 많습니다.

    본인 배관 파손 수리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장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4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에서 보일러의 경우에는 누수사고의 결과가 아닌 원인을 없애기 위한 비용으로 보상이 안됩니다. 긴급한 조치비용으로 보일러수리비용은 어느정도 인정해줄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내가 관리 소유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누수사고로 인한 배관 교체에 대한 비용은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 보일러 교체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아랫집의 피해에 대한 부분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보일러 교체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