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매매시 당건도 경비로 처리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지매매시 계약금2000 만원 받았는데 부득이하게 계약해지하게되어 배액배상4000 을 하였습니다
계약서는 짜증나서 폐기해버렸는데 통장거래 내역은 있습니다
하여 토지매매시 지출경비처리로 가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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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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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 등을 매매하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해지가
된 경우 지급하는 양도자의 위약금은 향후 해당 토지의 양도시에 필요경비
처리 불가합니다.
이 경우 양수자가 받는 위약금(계약금 자체는 제외)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됩니다.
이는 게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배상금, 부당이득 반환시
지급받는 이자 등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지급하신 위약금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심판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동산매매업자라면 사업소득 필요경비에는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해당 지출은 토지의 양도 및 취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뿐더러 영수증도 없으므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