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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떡우주선8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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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에 새로 도입된 "레몬법"이 무엇인가요?

방송을 보다가 자동차 레몬법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자동차업계에 새로 도입된 "레몬법"이 무엇인가요?

레몬법으로 명명된 유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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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쌈박한쥐171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권리나 법은 미국에서 잘 발달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뜨거우니 조심하시오" 같은 문구가 커피 요리에 들어가게 된 사유도 미국에서 할머니가 뜨거운 커피를 건네 받다가 쏟아져서 화상을 입게 되었고, 경고 문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기업은 거대한 배상금을 할머니에게 지불했었고 그 이후로 이러한 문구가 아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레몬은 달콤한 오렌지(정상 차)를 샀는데 알고보니 신 레몬(불량 차)를 샀다는 유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분히 미국 정서가 담긴 단어이죠.

    우리나라 레몬법은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됐다. 이 교체·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레몬법 적용 받기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 안녕하세요. 피구왕통키77입니다.

    자동차를 인도받는 날로부터 1년이내 중대한 하자는 3회,일반하자는 4회이상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것

    하자 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것

    하자로 인한 안전이 우려되고 사용이 곤란할 것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충족해야하구요

    다만 위 레몬법은 비사업용 자동차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