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업계에 새로 도입된 "레몬법"이 무엇인가요?
방송을 보다가 자동차 레몬법이라는 말을 듣게 되었는데 자동차업계에 새로 도입된 "레몬법"이 무엇인가요?
레몬법으로 명명된 유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쌈박한쥐171입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권리나 법은 미국에서 잘 발달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뜨거우니 조심하시오" 같은 문구가 커피 요리에 들어가게 된 사유도 미국에서 할머니가 뜨거운 커피를 건네 받다가 쏟아져서 화상을 입게 되었고, 경고 문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 기업은 거대한 배상금을 할머니에게 지불했었고 그 이후로 이러한 문구가 아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레몬은 달콤한 오렌지(정상 차)를 샀는데 알고보니 신 레몬(불량 차)를 샀다는 유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분히 미국 정서가 담긴 단어이죠.
우리나라 레몬법은 2019년 1월부터 신차 구매 후 중대한 하자가 2회 발생하거나 일반 하자가 3회 발생해 수리한 뒤 또 다시 하자가 생기면 중재를 거쳐 교환·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장치의 범위엔 법에서 정한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 관련 전기·전자 장치, 차대 등이 추가됐다. 이 교체·환불 여부를 결정하는 중재는 법학·자동차·소비자보호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동차안전·하자 심의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레몬법 적용 받기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안녕하세요. 피구왕통키77입니다.
자동차를 인도받는 날로부터 1년이내 중대한 하자는 3회,일반하자는 4회이상 발생하거나 총 수리기간이 30일 초과할것
하자 발생시 신차로 교환환불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판매된 자동차일것
하자로 인한 안전이 우려되고 사용이 곤란할 것
이 세가지 요건을 모두충족해야하구요
다만 위 레몬법은 비사업용 자동차가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