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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몬법이란 법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구매하니 레몬법이란 내용을 고지해 주는데 잘 모르겠더라구요~ 근데 레몬법이란 법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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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고장나고 수리의 질이 만족을 주지못하는 자동차나 소비상품에 대해 그것들을 구매한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내용의 법률을 레몬법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에 중대하자로 2회, 일반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ㆍ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ㆍ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을 수락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레몬법(Lemon Law) 자동차에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을 지칭합니다. 차량 구입 후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 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세, 네 번 이상 수리하면 해당 차를 교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 레몬법이란 차량 또는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하도록 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국내에서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