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이란 법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구매하니 레몬법이란 내용을 고지해 주는데 잘 모르겠더라구요~ 근데 레몬법이란 법은 어떤 내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고장나고 수리의 질이 만족을 주지못하는 자동차나 소비상품에 대해 그것들을 구매한 사람에게 보상해 주는 내용의 법률을 레몬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형 레몬법은 자동차가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주행거리 2만 킬로미터 이내에 중대하자로 2회, 일반하자로 3회 이상 수리 후 동일 하자가 재발할 경우, 차주는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사에게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4(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 신청 등) ①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하자차량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교환 또는 환불을 위한 중재(이하 “교환ㆍ환불중재”라 한다)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환ㆍ환불중재의 신청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6. 10.>
1. 자동차제작자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제47조의7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하 “교환ㆍ환불중재 규정”이라 한다)을 수락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레몬법(Lemon Law)은 자동차에 반복적으로 결함이 발생하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교환, 환불, 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한 소비자보호법을 지칭합니다. 차량 구입 후 안전 관련 고장으로 두 번 이상, 일반 고장으로 세, 네 번 이상 수리하면 해당 차를 교환,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레몬법이란 차량 또는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어 일정 횟수 이상으로 반복해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조사는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또는 보상하도록 하는 걸 내용으로 하고,
국내에서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새 차를 구입한 후 동일한 고장이 반복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