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가 태어나면서 아버지의 성을 따르지 않고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출생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부계혈통주의를 이어오고 있고, 요즘에는 엄마쪽으로 성을 짓는 경우도 있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출생신고를 엄마성씨로 해서 출생신고를 할 수도 있나요?
아니면 먼저 아빠성으로 출생신고를 하고 엄마성씨로 바꿀수가 있는건가요?
주위에 간혹 개인적인 사정으로 엄마성씨로 바꾸고, 이름도 바꾼 경우를 봤기에
궁금해서 질문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출생신고 시 성씨 선택 및 변경대한민국에서 아기의 출생신고 시 성씨를 선택하는 방법과 변경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출생신고 시 성씨 선택부모의 협의에 의한 성씨 결정: 대한민국 민법에 따르면, 자녀의 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지만, 부모가 협의하여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1항). 따라서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하여 어머니의 성씨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후 성씨 변경: 출생신고 후에 성씨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변경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출생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서에는 자녀의 성명, 본, 성별, 등록기준지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44조).
민법: 자녀의 성과 본은 부모의 협의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릅니다(민법 제781조).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아기의 성씨를 어머니의 성씨로 출생신고하거나, 출생신고 후에 성씨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출생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방문하시면
아이의 성을 부로 따를 것인지 모로 따를 것인지 체크란이 있어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모의 성을 따르기로 약속했다면 엄마성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본변경 신청을 하는 것이고,
현행법상 출생신고 시부터 모친의 성을 따르는 것도 가능하나 그 사례가 많지 않아 잘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