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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친절한백로64
작년에 개업한 사업장입니다.
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 전환 통지서가 나와서
간이과세 포기신고서를 작성하는데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을 2024년 제2기 (2024.7.1부터) 이렇게 적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24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포기하려는 과세기간은 2024.07.01.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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