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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자라205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였다가 2024년 12월 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매출 규모가 예상만큼 나오지 않고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도 없어
다시 간이과세자로 전환을 하고 싶은데요
이럴 땐 간이과세 재적용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 걸까요?
그리고 기간은 2024년 제 2기(2024년 12월 1일 부터)로 날짜를 지정하면 되는 걸까요?
자문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에서 간이과세로 선택하여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연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월에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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