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신청 방법 어떻게 하나요?

작년 기준으로 간이과세자 조건 충족되는데요. 간이과세자로 변경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또, 작년엔 일반과세자였어도 기준은 충족이 되는데요, 미리 신청안했으니까 작년소득은 간이로 신청안되죠?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에 개업하셨으면 2019년 매출을 년으로 환산하여 4800만원 이하이면 2020년 7월에 간이사업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년에 개업하셨으면 2020년 매출이 4800만원 이하이면 2021년 7월에 간이사업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간이과세로 변경하시려면 폐업하고 다시 사업자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만, 매입과정에서 발생한 부가세가 걱정이라면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부가세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 전부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에서 간이과세자로의 변경은 따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간이의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로 변경됩니다.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통지서 등이 올 것이고, 만약 안온다 하더라도 자동 변경됩니다.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일반에서 간이로 변경됩니다. 적용 기간은 4,800만원 미만이 되는 다음연도 7월1일~ 그 다음해의 6월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참고로 간이과세 적용을 포기하려면 포기하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까지 간이과세포기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은 조건을 살펴본 후에 세무서에서 변경을 해서 통지해 줍니다.

      변경이 되더라도 일반과세자였던 기간은 일반과세자로 부가세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