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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알파카206
모던한알파카20621.08.10
일반과세자를 간이과세자로 바꾸는 방법

안녕하세요.

상반기 부가세 기준 일반과세자로서 매출액 기준상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증명을 통해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자동으로 내년 7월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납세자 신청에 의해 일반과세사업장을 간이과세사업장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직권변경을 기다리시거나, 일반과세사업장 폐업 후 간이과세자로 다시 사업자등록하여야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월 1일 ~ 12월 31일 1역년간의 총공급대가로 간이과세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다음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합니다.

    아직 12월 31일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공급대가 증명이 불가할뿐만 아니라 상반기부터 적용받고 싶더라도 7월까진 기다리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 변경의 경우, 7월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내년 1월 하반기실적을 간이과세자로 부가세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간이로 변경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상반기 매출이 간이과세자 기준을 충족해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반과세자의 1년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다음연도 7.1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다음연도 7월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반기 기준이 아니라 1년 간의 전체 매출액이 8천만원 미만이셔야 간이과세자 대상이 되시는 것이고, 간이과세자 대상 매출액이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전환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와 달리 포기제도가 없으므로, 매출액기준으로 세무서에서 유형전환될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내년 7월이

    되면,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을 세무서에 제출하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 적용 여부가 전년도 공급가액 기준이므로 전년도 매출이 확정되는 시점에 간이과세자 적용여부가 확정됩니다. 결국 상반기 실적 만으로 간이과세자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소득증명을 통해 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자동으로 내년 7월까지 기다려야 하는지요?

    >> 연 기준 매출로 해야 하기때문에

    >> 내년 7월 자동 변경으로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