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사업자 부가세 조기환급 방법/일반사업자 전환
현재 부동산임대업사업자 등록했으나 매출 발생하지 않아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였습니다. 건물 등 공급가액 발생하여 부가세 조기환급 받으려고 하는게 간이과세자는 안된다네요.
질문 1.조기환급 받으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하나요?
질문 2. 일반과세자로 전환은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에서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면 일부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간이과세 포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이미 지났습니다. 일반과세자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어야 합니다. 다만 계약금에 대한 것은 환급이 안되더라도 중도금, 잔금에 대해서는 일반과세자 지위에서는 가능 합니다. 이미 잔금까지 전부 진행된 경우는 환급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간이과세 포기 신고서는 세무서/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나오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환급이든 조기환급이든 받기 위해서는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세무서 방문하셔도 되고 홈택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 불가합니다. 일반과세자만이 부가가치세 환급가능합니다. (이후 다시 간이과세로 유형전환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발생합니다.)
홈택스에서 과세유형전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입세금계산서등을 받아도 환급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과세자 전환은 간이과세 포기를 통해서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