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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늘씬한펭귄253
늘씬한펭귄253

4대보험 및 3.3프로 장단점

제가 이번에 옮기는 직장이 4대보험 말고 3.3프로 로

든다고 해서요 3.3프로가 처음이고 잘몰라서요

3.3장단점이랑 나중에 불이익이 올수 있나해서요

이렇게 올려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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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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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근로소득이고, 3.3%를 원천징수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으로 다음년도 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적용가능한 공제항목들이 많습니다.

    사업소득은 다음년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회사에서 대신 진행해주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1년 이상 재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원칙적으로는 퇴직금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료를 내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서는 근로자보다 원천징수되는 금액은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회사 등에 제공하고 그 회사로부터 용역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당해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료를 징수하기 않고 세금 3.3%만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함으로 실수령액은 3.3% 세금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되어 수령금액이 다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후에 11월부터 사업소득에 대한 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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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3%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100% 소득자가 부담합니다. 참고로 직장 4대보험가입자의 보험료의 50%는 회사가 부담을 해줍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기본적으로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1년이상 근무할 경우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세금 측면에서는 프리랜서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