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용역을 회사 등에 제공하고 그 회사로부터 용역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당해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료를 징수하기 않고 세금 3.3%만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료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함으로 실수령액은 3.3% 세금을 공제하고
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되어 수령금액이 다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 후에 11월부터 사업소득에 대한 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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