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건물, 토지 명의가 다르다면 어떻게 부과하는지요?
토지는 부친명의 건물은 아들명의 입니다.
건물에대해서 사업자등록과 관할구청 임대사업등록까지 하였으나 종부세 합산배제가 안되고 부과가 되더라구요. 세금에대해서 문외한이라서 질분남깁니다..
과세물건목록을보니 토지따로 건물따로 표시가 되고 지분율로 나오긴하나 도무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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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인별합산하여 과세대상 금액 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나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다면 본인 지분의 지분공시지가 기준으로 6억원 초과시에만 과세됩니다.
토지의 경우는 잡종지, 나대지 등의 토지는 5억원 초과분, 건물 등의 부속토지는 80억원 초과시 과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세물건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시면 고지서에 나와 있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심이 빠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