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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도로 3차선에서 우회전 4차선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4차선 도로 화물트럭이 우회전 한다며 크게 돌아야해서 3 차선변경후 우회전 했습니다 뒤에오던 오토바이는
화물차가 직진하는줄알고 가다가 사고났습니다
화물차는 깜밖이도 안꼈습니다
화물차는 4차로에서 3차로 다 안넘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까요??
과실률이 어느정도 일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일 차선이면 선행 차와 후행 차가 되어 4 대 6 으로 후행하던 오토바이의 과실이 더 크고 방향 지시등없이 우회전한 경우 10%가 차량에 가산되어 5 대 5의 과실이 됩니다.
우회전하는 차는 도로의 가장 우측에서 우회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만약 3차로로 빠졌다가 우회전을 한 것이라면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가해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을 검토해야 하나 3차선이 우회전 차선이 아닌 경우 화물차의 100%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화물차의 주행 상태 및 위치, 사고 위치, 도로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