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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오토바이 추돌사고 문의드려요
3차로도로에서 맨끝차선으로 주행하던 택배화물차가 갑자기 우측골목으로 진입할려고 깜빡이도 안키고 우측으로 진입시 뒤에서 진행중인 오토바이가 앞차가 우측으로 갑자기들어가면서 우측으로 피하면서 추돌 과실비율은 어떻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로에서 골목길로 우회전 차량과 같은 차선의 오토바이 직진 으로 추돌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양 차량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배 차량은 3차선으로 진행하였고 이륜차를 우측으로 가다가 선행 차량이 방향 지시등 없이 우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택배 차량의 과실도 있지만 후행 하던 이륜차의 과실이 70% 정도로 더 큽니다.
이륜차가 택배 차량의 뒤에서 주행하였다면 상대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우회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무리하게 택배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한 이륜차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