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오토바이 추돌사고 문의드려요

3차로도로에서 맨끝차선으로 주행하던 택배화물차가 갑자기 우측골목으로 진입할려고 깜빡이도 안키고 우측으로 진입시 뒤에서 진행중인 오토바이가 앞차가 우측으로 갑자기들어가면서 우측으로 피하면서 추돌 과실비율은 어떻게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3차로에서 골목길로 우회전 차량과 같은 차선의 오토바이 직진 으로 추돌한 오토바이의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양 차량의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배 차량은 3차선으로 진행하였고 이륜차를 우측으로 가다가 선행 차량이 방향 지시등 없이 우회전을 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은 택배 차량의 과실도 있지만 후행 하던 이륜차의 과실이 70% 정도로 더 큽니다.

      이륜차가 택배 차량의 뒤에서 주행하였다면 상대 차량이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우회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므로 무리하게 택배 차량의 우측으로 진행한 이륜차의 과실이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