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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5

화물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우측 공간으로 붙어서 진행하다가 추돌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화물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우측 공간으로 붙어서 진행하다가 추돌사고가 났는데 과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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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영찬 손해사정사blue-check
    이영찬 손해사정사23.04.26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화물 차량이 선행하여 우회전을 하는데 그 사이로 오토바이가 비집고 들어와서 무리하게 진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에게 90%의 과실까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우측 갓길 쪽으로 무리하게 들어오면 안 되기에 과실이 높게 산정이 되며 정확한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확한 사고내용은 알 수 없으나,

    님의 질문내용만 보면, 교차로에서 님이 선행 우회전중 후행하던 오토바이가 우측 공간에서 추월하다 발생한 사고로 판단됩니다.

    위의 경우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른다면 364도에 따라 차량의 과실은 40%, 오토바이의 과실은 60%로 정리가 됩니다.

    아래 보험사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회전 방향지시등 점등 후 정상적으로 우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와 사고라면 오토바이 과실로 처리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의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