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에대하여 정확한 정보 알고싶습니다
2024년 12월17일 출산예정으로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24/12/13까지 회사나가고
12/16 (연차) 사용하고
12/17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출산휴가 두달 가능한가요?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지 나라에 신청해서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 총무팀 담당자분이
제대로 알려주시질 않아서...
60일신청이되는지 90일신청이되는지
형편이넉넉치않다보니.. 최대한 지원받는쪽으로 알아봐야해서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시, 최초 60일간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에 대해 상한액 210만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 회사 규모, 실제 휴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 모의계산에서 나온 급여액과 실제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 링크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06&systClId=SC00000246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서 90일간 210만원*3회 지급하고, 2개월간은 210만원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적어도 산후 45일 이상 사용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60일은 유급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10만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