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시, 최초 60일간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에 대해 상한액 210만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 회사 규모, 실제 휴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 모의계산에서 나온 급여액과 실제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 링크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06&systClId=SC0000024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