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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뚠뚠이
건장한뚠뚠이

출산휴가급여에대하여 정확한 정보 알고싶습니다

2024년 12월17일 출산예정으로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고있습니다

24/12/13까지 회사나가고

12/16 (연차) 사용하고

12/17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예정인데

출산휴가 두달 가능한가요?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지 나라에 신청해서 받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 총무팀 담당자분이

제대로 알려주시질 않아서...

60일신청이되는지 90일신청이되는지

형편이넉넉치않다보니.. 최대한 지원받는쪽으로 알아봐야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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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출산 전후 휴가시, 최초 60일간 월 통상임금 100%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통상임금의 100%에 대해 상한액 210만원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통상임금 수준, 회사 규모, 실제 휴가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산휴가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단, 모의계산에서 나온 급여액과 실제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 링크도 아래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https://m.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systId=SI00000406&systClId=SC00000246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는 9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서 90일간 210만원*3회 지급하고, 2개월간은 210만원과 통상임금의 차액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적어도 산후 45일 이상 사용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90일이고 60일은 유급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10만원)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