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장사 납입일전에 유상증자공시하는 경우 벌점
수고하십니다.
코스닥 상장사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 공시된 납입일보다 자금납입이 며칠 먼저 이루어져서 유증공시를정해진 납입일보다 먼저 하는 경우 받게되는 벌점과 그밖의 불이익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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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상증자 납입일을 앞당기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벌점이 15점 이상 추가로 발생하거나, 2년 연속 연간 누계 벌점이 20점 이상인 경우에는 상장폐지될 수 있습니다.
납입일 전 유상증자 공시를 하는 경우 받게 되는 벌점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 위반 제재금 부과 또는 불성실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 될 수 있습니다.
불성실공시 법인 지정 여부는 거래소가 해당 기업의 이의신청 및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