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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코브라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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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직원 복리후생비 미지급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복리후생비로 체력단련비를 받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내규에보면 체력단련비는 (본봉+직무수당)x100%로 되어있고 년4회(명절 등)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내규대로 지급되었는데 계약직인 저는 지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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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가 금지됩니다.

      질의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구분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력단련비 및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