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직원 복리후생비 미지급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복리후생비로 체력단련비를 받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내규에보면 체력단련비는 (본봉+직무수당)x100%로 되어있고 년4회(명절 등)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은 내규대로 지급되었는데 계약직인 저는 지급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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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기간제법에 따라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가 금지됩니다.
질의의 경우 합리적인 이유없이 근로조건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면 차별적 처우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계약직 구분없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력단련비 및 명절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