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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증권 예탁결제제도는 3일 거래 방식(D+2)을 채택하고 있으며,
현금과 달리 주권은 현금화를 위한 환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만나서 돈과 실물 주권을 교환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주권의 분실, 위조 등의 단점이 있었지만,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실물 주권을 예탁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설립됐고, 예탁결제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행정적 절차에 필요한 시간을3일로 지정해두게 된것이죠
현재의 주식거래는 주식 실물을 발행회사가 예탁원에 맡겨 두고, 매매자는 각자의 증권 거래계좌를 통해 주식 대금만 정산하는 대체결제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매매자에게는 보이지 않은 복잡한 과정 때문에 3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