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경우 매수는 바로 바로가능한데 .. 매도의 출금은3일걸리는 이유 있을까요?
거래소의 경우도 출금의 경우 출금 제한을 걸긴하는데
이런방식으로 주식에서도 출금제한으 3일 거는걸까요 ?
혹시 3일 말고 더 길게 제한을둘수도 있는건지 ..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릴께요
안녕하세요, 고객의 고민이라면 무엇이든 함께 나누어드리는 최찬호 재무설계사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자님께서 겪어보셨을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누군가로부터 이체를 받으신 뒤에, 바로 이체받은 돈을 인출이나 사용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사실,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이체가 될 때 실제로 돈이 이체된 것이 아닙니다.
전산상으로 이체된 기록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B은행 고객의 계좌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정시간이 다 될 때 즈음, 은행끼리 전산상으로 주고 받은 돈에 대하여 정산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보통 자정 가까운 시간에 은행들의 이체 업무가 잠깐 불가능한 시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질문자님의 계좌에 이체된 돈을 바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은행 상호 간에 전산상으로만 기록된 돈을 실질적으로도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행 간의 신뢰관계가 정립되지 않은 해외 국가에서는 이체된 금액을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큰 수수료가 발생하곤 합니다.
질문으로 돌아가서 결론을 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은행은 A은행에게 전산상으로만 이체 받은 돈을 고객한테 주기 위해서는 혹시 A에게 못받을 수도 있는 리스크를 부담해야합니다. (이를 비슷한 말로 '지급결제리스크' 라고 부를 수 있겠네요)
하물며 투자되지 않는 자금으로 이루어져 있는 입출금통장끼리의 이체도 바로 실질적인 이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데(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나 은행이 리스크를 분담 해줘서 바로 인출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지요?)
주식투자가 가능한 계좌에서는 투자 위험에 따른 변동성과 자금의 유동성이 무척이나 큰 상황 속에서, 은행처럼 쉽게 보증을 서주며 고객에게 바로 돈을 내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책정된 인출 가능한 시점은, 정확한 이체 가능 일자를 예로 들어드리면, 월요일에 매도한 자금을 D+2일 하여 수요일부터 인출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쭤보신 3일 규정 변동 가능여부는 이미 정해진 규정이기 때문에 변동이 불가능한 것을 넘어 애초에 변동될 사항이 없는 절대적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음 좋겠습니다.
이상 최찬호 AFPK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질문이 생기시면 언제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주식시장의 결제는 3일 결제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 후 3일째 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며, 결제가 된 후 계좌에 입고/입금, 또는 출금/출고가 이뤄집니다.
즉, 5월 7일(목) 매도한 종목의 매도대금은 5월 11일(월)에 결제되어 계좌에 입금되며, 매도한 주식 또한 5월 11일(월)에 계좌에서 출고 됩니다.
주식시장 결제제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각 증권사의 '알기쉬운 증권정보' 를 통해서도 알 수 가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