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 신규창업 임대료 부가세문의
작은까페 창업을 하기위해 준비중입니다.
상가 임대료계약시 부가세 별도인데요
처음 사업은 간이과세로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럼 부과세 매입분이 필요없을듯하여
건물주님께 부가세 별도로 계약이 가능한지
여쭈려고하는데요.
제 생각이 맞는건지 아님. 부가세포함으로
세금계산서 빌급을 받는게 더 좋은건지
의견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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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임차료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시에 부가가치세
확정납부시에 공급대가의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적용
받게 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는 임차자의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부동산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으로 공급받는 자가 간이과세자인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매출 누락이나 무신고하는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 만큼 임차료를 감액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일반과세사업자이므로 반드시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입자의 간이여부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0.5%의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