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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콘도르12
공무원에 대한 폭행으로 예를 들어 간접적으로 물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즉 물건을 바닥에 던진다든가의 행위도 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알프레드아들러
직접적이지 않은 간접적인 사유(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도 인정됩니다.
단 판례를 보면 해당 행위로 직접적으로 공무수행에 있어 차질을 야기했을때만 인정됩니다.
(중요 서류나 업무용 컴퓨터가 파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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