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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중이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공무집행 방해하는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실형을 사는 경우도 있나요?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범이고 그 행위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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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초범이나 그 정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실형을 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벌금형 300만원 정도로 판결이 나오며, 다만 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붙을 수는 있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공무집행방해의 법정형은 위와 같고 양형요소에 따라 다르지만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다수인 사건입니다.